센틱스벤처스 유한회사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센틱스벤처스 유한회사(이하 “센틱스벤처스”)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여 센틱스벤처스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2025년 6월 19일부로 다음과 같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시행합니다.
[원칙1] 센틱스벤처스는 펀드 출자자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출자자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회사는 조합의 결성, 운영 및 청산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2] 센틱스벤처스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펀드를 결성하거나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출자자 유인행위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사유 및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와 출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원칙3]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경영간담회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ERP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검토에 따라 사후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4]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 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파악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투자대상회사에 담당 투자팀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낮은 지분율 등으로 이사선임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논의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담당 투자팀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모든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분기 1회 이상 내부 사후관리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5] 센틱스벤처스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이 제안하고 준법감시인 및 경영진의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내역 및 그 사유에 대해서는 ERP 등에 자세히 기록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요한 의결권 행사내역 및 배경에 대하여 총회 및 투자보고회 등을 통하여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6] 센틱스벤처스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펀드 출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연 1회 이상 진행되는 투자보고회를 통하여 출자자들에게 펀드 운용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영 및 재무 현황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자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약 및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7] 센틱스벤처스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각 투자 대상 섹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전문성과 충분한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투자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센틱스벤처스는 펀드운용, 회계, 법무 관련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충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ERP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및 펀드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성명 | 정무일 | 부서 | 투자본부 | 직책 | 대표이사 | 연락처 | 070-8801-3824 | 이메일 | muil.jung@centixvc.com
담당자 | 성명 | 신진현 | 부서 | 투자본부 | 직책 | 이사 | 연락처 | 070-8801-3824 | 이메일 | jh.shin@centixvc.com